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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을 진행할 테니 준비해달라"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주문했다.


앞서 두 차레 진행된 변론기일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과 증거목록 정리 및 서증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다.

이날은 먼저 청구인 측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각 소추사실과 증거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면, 피청구인 측에서 소추위원 측 주장을 반박하고 제출 증거들을 탄핵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구인 측은 지난 기일에 PPT를 위해 3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에 그 정도 시간을 부여한다면 피청구인 측에도 같은 시간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PPT 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졌다.


소추사실과 증거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끝난 뒤에는 양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기일 청구인 측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물론 피청구인인 임 전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신문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6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헌재와 사법부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저를 아껴주신 분들과, 나아간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소속 법관들이 시민단체나 여론으로부터 행여 부당하게 비난받을 여지는 없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이를 사전 혹은 사후에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수석부장판사 이전에 선배 법관으로서의 해야할 일로 생각했다"며 "(소추사유가 된) 3개 사건 모두 이런 배경 하에 일어난 것일뿐, 저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던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소추사실 요지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5~2016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오승환과 임창용 등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토 다쓰야 지국장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이나 판결선고 구술본 수정을 요청했고, 야구선수들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한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권유해 결국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는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고,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를 당하기 전인 2019년 3월 탄핵소추 사유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내의 행위여야 되는데 애당초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그 같은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점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와 각 사건의 재판장이 취한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 2가지였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징계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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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12일)에는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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