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전 암매장 된 여성, 수사 기록도 없어…"살인범,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실종 후 23년 만에 전북경찰청이 첩보 입수
김제에서 시신발굴작업… 현재까지 못 찾아
전북경찰청 관계자 "당시 수사 개시나 여성의 소재 확인 자료 찾아볼 수 없어"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납치살인 및 시체유기 피의자 검거를 위해 지난달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이 김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시신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24년 전 서울에서 사라진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붙잡히고 암매장 위치까지 확인했지만 유골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됐고, 경찰은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997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A(당시 28)씨가 사라졌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과거 한 공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A씨는 갑자기 주변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를 봤거나 소재를 알고 있다는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출입국,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 생존 반응도 없었다.
이로부터 23년 만인 지난해 여름, 전북경찰청이 한 통의 첩보를 입수하면서 여성의 행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첩보의 내용은 A씨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되어 암매장된 뒤 공범 중 한 명이 주범에게 입막음 조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공범 2명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대전에서 주범인 B(47)씨를 체포해 경위를 조사했다. B씨는 "여자친구가 내 외도를 의심해 화가났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그는 A씨를 매장한 구체적 위치까지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김제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질탐사·굴착 작업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이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탓에 학교 인근에는 이미 큰 도로가 놓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체포한 B씨 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이 2015년 이뤄졌지만,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돼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된 서울의 한 경찰서에는 당시 수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이 가족의 신고를 받았을 때부터 적극적인 소재 파악과 강력범죄를 염두에 둔 수사에 나섰다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나 유해 발굴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여성과 청소년의 실종이나 가출 신고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개시했다거나 여성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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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처벌은 어려워도) 미해결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책무는 끝까지 맡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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