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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전두환, 연희동 자택서 출발…4번째 광주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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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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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가 광주 법정에 가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로 향했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 나온 전씨는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차량에 올랐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발포 명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손사래를 쳤다.

이날 전씨 자택 앞에는 취재진 수십명과 유튜버들이 경찰 펜스 주변으로 모였다. 한 시민은 전씨 자택 인근에서 "전두환은 5·18 학살 및 헌정 유린과 국가폭력 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죄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전씨는 항소했다.

전씨는 올해 5월 10일부터 시작된 항소심 공판에서는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이번 3차 공판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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