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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아르바이트생들도 1차 접종했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죠?"


경기 광명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박만현(23·가명)씨는 "우리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왜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공서 등에서 민원인들과 접촉이 잦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9시간씩 매주 5일 동안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마주치는 업무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다수다. 대부분 20대 초반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탓에 다른 사유로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같은 20대라도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도 접종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백신 물량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미 신병교육 훈련이 끝나 복무가 시작된 이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현재 입영예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환복무자 및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입영예정자와 신규 장병도 동일하다.


입영예정자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방역당국이 접종 대상자의 요건을 ‘복무 기간 중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소방 같은 보충역들은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수급량을 감안해 현역병 위주로 우선접종자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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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병무청은 “30세 미만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스레 사회복무요원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며 “전국 1만3000여개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직원들과 동일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관련 공가 기준 등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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