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갖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갖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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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


6일 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이달 22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에는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된다. 영업금지 업종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이다.

거리두기 4단계 유지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원칙적으로 4명,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는 2명으로 제한된다. 또 모든 행사장에선 집합이 금지되며 시위는 1인만 허용된다.


단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내로 모일 수 있고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되며 저녁 10시 이후로는 공원과 하천 등 야외에서의 음주도 금지된다.


시는 이달 휴가자가 늘고 15일 광복절 연휴를 즈음해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에 시는 시·자치구·경찰청·교육청 등 소속 공무원 2000여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별개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등의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선 국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71개 병상을 운영하는 중이다. 여기에 오는 9일부터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로 마련해 총 201병상을 확보·운영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이달 중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오는 9일부터 시청 남문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폭염에도 장시간 대기한 후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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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고비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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