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관 폭행 '무관용원칙' 적용…19건 모두 기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상반기 19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모두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발생한 소방관 폭행사건 19건 중 경기남부지역 관할과 관련된 13건에 대해 직접 수사한 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2건), 벌금형(2건), 재판 진행(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2건)와 경찰(4건)이 수사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이 경기소방본부에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소방본부는 안전질서팀을 신설 한 뒤 소방관 폭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폭행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17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이었다. 가해자는 79%인 15명이 주취자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소방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소방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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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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