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원, "강제퇴거·철거 거주민 인권보호 규정 마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3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 내용을 공개하고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와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은 권고 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 ▲강제퇴거 현장에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공무원 입회 ▲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민사집행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유사한 취지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고, 이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입회해 인권침해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에 대해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동절기와 악천후에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에는 양 기관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고 동절기 전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D

인권위는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에 피권고기관 모두 권고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