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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번째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대상 늘리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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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올해 들어서만 3차 세무조사에 착수, 800명 이상을 조사했다.


지난 29일 국세청은 대규모 택지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374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1차(165명)·2차(289명)에 이은 세번째로 조사로, 대상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크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7차에 걸쳐 1543명에 대한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총 120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경우가(225명) 주로 대상이 됐다. 그 외에도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이다.


앞선 2~3차 조사에서도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주로 겨냥했다. 1차 때에는 165명 가운데 115명이, 2차 때에는 289명 가운데 206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편법 증여나 소득 탈루, 탈세 등을 통해 마련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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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차례 토지를 취득했거나,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사들인 경우를 대상으로 삼았다.


향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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