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파손시 '전액보상' 받을 수 있다
내달 초, 전기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약 판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다음 달부터 전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배터리 파손사고가 발생해도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교체비용을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약관(특약)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초부터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특약 도입은 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약관의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모든 보험사가 자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부 보상하도록 한 상품 도입을 결정했다.
특약 도입으로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 배터리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교체해야 할 경우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고객은 배터리 가액의 2/15인 267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특약에 가입된 고객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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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5년 말 5712대에서 2020년 말 13만4962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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