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독차지하려 장애인 동생 살해 혐의 40대男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7일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구리시의 한 하천에서 지적장애 2급인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동생 측 후견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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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범행에 대해 마약범죄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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