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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파산자에 대한 차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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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파산자에 대한 차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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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도산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 취약한 개인들이 개인도산(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도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특수한 위기 상황의 장기화에 비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크게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대출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하는 때부터는 개인들의 도산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행인 점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월 소득활동이 어려워 변제수행을 완료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결정하는 등 특별면책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을 넓게 허용하는 실무 준칙을 제정해 곧 시행한다고 한다. 바뀐 실무 준칙에 따르면 개인채무자가 고령자나 장애인, 청년, 다자녀, 한부모 가족은 원금을 얼마나 갚았는지와 무관하게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련의 조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신속한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돕고자 하는 개인회생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과중한 부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른바 ‘파산자’라고 한다)에 대한 자격이나 신분의 제한이 매우 폭넓다는 것이다. 파산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제한되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일반 경비원, 아이돌보미, 결혼중개업자, 보험설계사 등에서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자에서도 제외돼 있다. 파산자에 대한 자격이나 신분을 제한하는 법률이 무려 200개가 넘는다.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각가지 개별 법률에서 파산자의 신분과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이 규정이 힘을 쓰지 못 하는 실정이다.


파산자에 대한 신분과 자격의 제한은 종전에 파산제도를 징계주의로 보는 구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파산자에 대한 차별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차별규정이 사라진다면 왜 이런 차별규정이 빨리 안 없어지고 계속 존재했었는지 오히려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마침 서울회생법원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의견을 개정법률안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함께 관련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도 전면 철폐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국회와 법원이 이렇게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어 진작 없어졌어야 할 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희망한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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