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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으로 발생하는 '재난적의료비', 정부 지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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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으로 발생하는 '재난적의료비', 정부 지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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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되는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범위가 보다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열린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안건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


대상 질환은 입원은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되고,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의 중증질환에 대해 지급된다. 미용·성형·간병비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과 예비급여, 선별급여 항목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연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개별 심사를 거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가계소득 경감이 일어났다는 판단 하에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수준은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하한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토록 지원하게 된다. 또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000만원을 3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지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지난해 62억5100만원에서 79억700만원으로 26.5% 증가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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