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4% 인상' 김상조 불송치 결론…"내부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셋값을 올린 의혹을 받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실장 관련해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한 의혹을 받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3월 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4월 고발인 조사 및 임차인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해당 주택의 공동명의자인 김 전 실장의 부인을 먼저 조사한 뒤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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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전 실장과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이 통과하기 3개월 전 전세금 인상을 합의한 점, 임대차 계약을 부인이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실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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