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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늦게했다고 재난지원금 못받아…소상공인 고충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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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난지원금 고충민원 118건 접수 63건 해결"

#부산에 사는 A씨는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PC방을 상속받은 뒤 모친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한 뒤 본인 명의로 재등록했다. 그 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지난해 5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등록 시점이 그보다 늦었기 때문이다.


#경기 광명시에서 B씨는 C카페의 지점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규정상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2019년에 본점이 폐업하는 바람에 B씨는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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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와 B씨처럼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고충 118건을 접수해 63건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자금을 집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팀을 통해 민원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 A씨의 경우 상속 때문에 사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는 자금 지원 대상이란 점을 부각해 문제를 풀었다. A씨가 규정을 잘 몰라 사업자 신규 등록을 했더라도 지원기준일 이전 창업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B씨의 경우 본점 폐업 후 지점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지만 사실상 본점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단을 설득해 B씨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지역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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