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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7일부터 결국 '3단계' 간다…식당·카페 밤 10시까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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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내달 8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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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일괄 격상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의 경우 풍선효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이동량도 줄지 않고 있다.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17∼18일)은 전주 대비 0.9%, 전전주 대비 5.3% 증가했다. 당국은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규정에 따라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금지된다.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가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는 의무는 아니다. 다만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는 있다.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다. 단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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