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첩 기준 두고 대립해온 공수처와 검찰
공수처 측 "사실상 하급기관으로 보는 갑질 아니냐"고 불만 터뜨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수사권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서류 전달 방식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때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수처 정문에서는 직원들이 호송 차량에 서류를 싣는 장면이 종종 포착됐다. 이 중 상당수가 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땐 대부분 우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서류를 주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총 1057건이다.
공수처가 사람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수처법 해석에 대한 대검 입장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이란 게 검찰 의견이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그간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건부(유보부) 이첩’ 문제, 문홍성 등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요청 등 사사건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부딪혔다. 공수처 내부에선 “실무자들이 우편으로 보내자는 제안을 줄곧 제안했다”며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보는 사실상 갑질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이 없다”며 “대부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은 작게는 수천 장, 많게는 수만 장에 달하기 때문에 우편 송달이 부적절한 경우가 매우 많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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