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만필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법위반 단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839필지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시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함께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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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욱 확립해 투기를 막고, 농지 이용행위 현황을 파악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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