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펀드 등 3사 온투업 등록…34개사 심사 진행 중
7개사 등록 완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추가 등록됐다. 지금까지 7개사가 등록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총 34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가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7일 온투법 시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26일까지만 P2P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에 3개사가 추가 등록됨에따라 등록 온투업자는 총 7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현재 총 34개 업체에 대한 등록심사도 진행중이다.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되면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어 P2P 금융 투자자들은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금융 투자자 유의사항에서 다음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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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고,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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