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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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시와 산하 공사·공단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참하는 시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으로 소유재산 4340곳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12월 35∼50% 감면으로 98억원, 올해 상반기 50∼80% 감면으로 90억원 등 총 188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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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을 뒀다"며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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