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도청 나선 김 지사 "법정서 진실 찾기는 끝" 유감표명

경남도 노조 "각종 도정 정책들 차질 없도록 업무에 매진 할 때"

야당 경남도당 "도정 공백은 도민 피해‥여당은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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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의 2심 판결이 확정되자 그가 수장으로 있던 경남도청에는 '걱정'과 '유감' 분위기가 감돌았다.


21일 대법원이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자 오전 10시 40분께 김 지사는 경남도청 본관을 나서며 심정을 밝혔다.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못내 유감을 표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지지자는 "김경수 무죄!"라고 소리치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 지사가 떠나면서 경남도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경남의 핵심 현안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지 우려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도청 직원들은 대부분 판결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청의 한 노조위원은 "도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또다시 도정이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 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그간 추진되던 각종 도정 정책들이 차질없도록 공직자들은 더욱 업무에 매진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도내 각 당들도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지사의 공백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는 도민께 돌아갈 것이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도정 공백을 비롯해 도민들에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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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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