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 한 대 추락한 점 미뤄 부실 고박·과적 가능성 감식 나서

20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과 승용차 여러대가 충돌해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자료=연합뉴스

20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과 승용차 여러대가 충돌해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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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20일 여수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 3명이 치여 숨진 가운데 탁송 트럭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횡단보도와 건너편 차량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탁송 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트럭의 앞뒤 부분을 늘렸다고 진술해 정확한 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5.3t 트럭에 6대를 적재했는데 1대가 도로에 추락한 점으로 미뤄 부실하게 고박됐거나 과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으며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탁송 트럭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승용차 3대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를 덮쳐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노인 3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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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상황대책반을 꾸려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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