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진급대상자 대상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 요구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군 진급 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진급 대상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국방부가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신원조회를 하는데,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진급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면서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을 검증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신용정보 제공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급예정자 입장에서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인해 피진정인의 제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인권위는 "당사자의 카드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결론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