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신혼부부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88호 공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GH는 이번 모집에서 자격 기준을 혼인기간 7년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월 평균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다. 총 공급 물량은 88호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기타 자격 요건은 GH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다. 신청은 GH 직접 방문을 포함해 우편, E-mail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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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는 입주 대상자 자격 확인을 거쳐 개별 통보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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