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경찰직협민주협의회 연대협약 체결…"경찰 노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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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경찰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여익환 경찰직협민주협의회 대표, 하재구 경기남부경찰청 직협 대표 등이 참석해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과 경찰관 처우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근무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고, 국민과 경찰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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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익환 대표는 "경찰의 여건상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강도가 매우 높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경민협은 공무원연맹이 추구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노동운동의 방향에 뜻을 같이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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