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제반사항 고려 없이 심사"

휴가 나와 숨진 병사, 부대 관리소홀 확인…인권위 "순직심사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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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병사를 육군이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데 대해 순직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진정인은 숨진 병사 A씨의 유족들로, 2019년 1월 입대한 A씨가 복무 중 부대원 및 간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나 부대의 조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신상파악 등 병력 관리에 소홀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올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씨 소속부대 간부들이 A씨에 대한 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한 점, A씨가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한 점, 생활관내 취침환경이 열악해 개선요구를 했으나 사고발생 시까지 조치되지 못한 점, A씨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확인했다. 또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이 A씨의 주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해 판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는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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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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