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 풍속사범 77명 입건 2명 구속
전년 동기간 대비 단속 건수 17%, 검거 인원 30% 증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게임장 20개소와 성매매업소 13개소를 적발해 업소 운영자 등 관계자 77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게임장 실업주 6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고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230대와 현금 4천3백여만 원을 압수했다.
구속된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남 화순읍 한 건물에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13명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 11명을 입건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2월 2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 후 당첨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등 8명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목포 경찰서는 지난 3월 8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 후 당첨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등 3명 검거해 1명을 구속했으며 나주경찰서는 4월 5일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샵 업주 등 3명을 검거했다.
순천 경찰서는 4월 5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남 모집 후,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샵 업주 등 8명 붙잡았다.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불법 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4건(6천5백만 원)의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3건(10억8백만 원 상당)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불법 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단속과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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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문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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