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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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에서 구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 방송을 할 경우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 회원제를 통해 직접적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온라인 방송 제작자가 대상이다.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1:1 개별 상담 등을 진행하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에 해당돼 등록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별풍선 등 시청자의 후원은 자 조언의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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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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