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27억3000만원 부과·고지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항공기)를 27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대비 1.7% 감소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이달과 오는 9월에 1/2씩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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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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