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보다 10만 건, 세액 2487억원 증가

"올해 7월 재산세 8월 2일까지 납부"… 464만건, 2조 30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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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만건, 222억 원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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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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