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드·이씨스에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등 2개사의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드는 2017년과 2018년 대여금 허위계상과 함께 2018년 기계장치 허위 계상 등으로 1년 동안 증권 발행 제한과 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리드의 전 업무집행지시자에게 6억925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5억6960만원, 전 담당임원에게 1억6610만원, 전 감사에게 135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는 "리드의 경우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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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씨스도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상사급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에는 1억3000만원, 대표이사에게는 84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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