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고객 상대 영업시 신고 대상"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 결제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은 FIU 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지만 국내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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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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