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최
자회사·부수업무 방식 영위 허용…선불전자지금업무 허용

보험업권 건강·생활 플랫폼 구축…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복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금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외에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와 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도 논의됐다.


지난 8일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개방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먼저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이용의 책임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 문제 연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햐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AD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