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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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기자 후배'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과거에도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의겸과 그 주변의 괴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의원보다 먼저 신문사에서 일했던 저는 '경찰사칭 취재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선배들로부터 교육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은 심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고, 취재한다? 내가 요령이 부족한 기자였나"라며 지난 2001년 입사한 후배 기자에게 '사회부 기자 할 때는 가끔 경찰 사칭해서 취재하는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지만 '전혀 없다, 저희 때도 경찰 사칭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잘못된 것이고,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라며 "기자가 수사권이 없어 경찰을 사칭했다는 김 의원의 얘기는 또 무슨 궤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자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는 사법부가 허용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취재의 자유가 마구잡이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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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 의원은 "증명서 위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자식들을 위해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왜 그러느냐'고 우겨대던 사람들, 법의 기준과 잣대를 고무줄처럼 바꾸는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긋지긋하게 목격했다"며 "긴 악몽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김 의원이 깨닫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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