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펌프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경기소방, 118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은 경기도 내 아파트와 물류센터 118곳을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해 16.4%인 118곳에 대해 불량 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소방 특사경은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명령 64건, 지도 및 권고는 37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평의 한 아파트는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의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경기소방 특사경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피난시설ㆍ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상규 경기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목숨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