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경찰 내부 문건 토대로 주장
경찰 "오후 1시 종로3가 변경 확인…집중 대응"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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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기습 집회' 당시 경찰이 종로지역 집회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공공연대노동조합·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7월 3일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 3차례 신고했다.

민주노총은 실제 3일 오후 2시께 종로2가 및 종로3가 일대 차로를 점유한 채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당시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원천 봉쇄에 나섰지만, 민주노총은 종로로 시위 장소를 변경하면서 결국 집결이 이뤄졌다.


최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의 종로지역 집회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경찰력을 충분히 대응시키지 않아 불법집회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초 집회개최 예정 장소인 여의대로를 비롯해 광화문, 시청 등 도심권을 동시 대비하다가 오후 1시께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종로3가'로 집회 장소가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경력과 장비를 집중해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일 입건하는 등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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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역당국은 민주노총의 집회가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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