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공익 기부재산 압류 방지법' 발의…YS 사례 재발 막는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탈세 의도가 없는 공익 기부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고지의무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 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부자 대부분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다 3년 경과 기간이 다 되어서야 인지하는 등 탈세 의도가 없었음에도 사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영삼 도서관'이 대표적인 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0년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등 전 재산 60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공사가 준공 예정일보다 8년 지연되면서 증여 받은 자산을 3년 내 공익목적으로 쓰지 못했다. 당초 김영삼민주센터에는 30억원의 과세가 통보됐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지난 3월 2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를 체납하자 당국이 거제의 조상 묘소를 압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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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해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의 공익 기부와 사회 환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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