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30세대 밀집업소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 연장 시행
청년 밀집업소, 젊은 층 주 이용시설 특별점검 1주간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청년 밀집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시행한 특별점검을 11~17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활동성이 많은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라이브주점, 청년 밀집업소, 호프집 등 365개 시설에 대해 신종우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한 행정처분은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 위반 사항 1회 적발 즉시 10일의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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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역 책임을 방치하거나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중요 방역 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피해보상, 방역 비용 청구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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