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30세대 밀집업소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 연장 시행

청년 밀집업소, 젊은 층 주 이용시설 특별점검 1주간 연장

청년 밀집업소 특별점검 현장 [이미지출처=진주시]

청년 밀집업소 특별점검 현장 [이미지출처=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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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청년 밀집 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시행한 특별점검을 11~17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활동성이 많은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라이브주점, 청년 밀집업소, 호프집 등 365개 시설에 대해 신종우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한 행정처분은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 위반 사항 1회 적발 즉시 10일의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책임을 방치하거나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중요 방역 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피해보상, 방역 비용 청구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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