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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 임박…정부,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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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탄소국경조정 대응 전략'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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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우리 철강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국경조정 대응 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특히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1위 산업인 우리 철강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명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이달 14일 제도 초안을 공개하고, 2023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이때 CBAM 법안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지난달 초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일차적으로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부과 방식은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BAM 적용 품목 수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1개는 탄소 1t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다. 예컨대 EU 역내에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가 10t인데 A국가에서 수입해온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12t일 경우, 수입자는 2t만큼의 CBAM 증명서를 구매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사실상 관세 부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이산화탄소 1t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10억6천100만달러(약 1조22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율로 따지면 1.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EU가 ▲ 기계 및 장비류 ▲ 화학 및 비금속 ▲ 금속 ▲ 석탄 채굴 및 원유·천연가스 추출 등 탄소 배출 관련 주요 4개 분야에만 한정해 과세하는 경우도 가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관세율 추정치는 금속(2.7%), 화학 및 비금속(1.3%), 기계 및 장비류(0.8%) 순으로 높았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EU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순수입하는 분야(기계 및 장비류 등)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연구용역 과업으로 "EU가 발표 예정인 탄소국경조정 법안 초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구체적 제도 설계 내용과 우리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 및 철강업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 글로벌 철강 포럼 장관급 회의, 10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채널과 EU·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양자채널에 대비해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 데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철강업계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 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포스코는 작년 12월 11일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으로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장력 자동차강판, 고효율 전기강판, 재생에너지 강재 등 친환경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사장)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사에서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전쟁"이라며 "탄소중립을 포함한 친환경 경영에 약 68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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