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0일 된 아기 업고 흡연하던 60대 육아도우미 입건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생후 80일 된 아기를 등에 업고 흡연하던 60대 육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육아도우미 A(68)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8일 A씨가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같은달 29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고 들어올 때면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마스크를 챙기기 위해 집에 다시 들어왔다가 A씨의 흡연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역 맘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렸고,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도 B씨의 남편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는 "남편이 폭력이나 위협을 한 적 없다"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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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간접흡연이 더 있었는지, 다른 학대 혐의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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