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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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접수된 지 8개월만으로 김 지사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2월에서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오는 21일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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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법원이 2심의 실형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구속 수감되고 파기 환송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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