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어떻게 바뀌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발생하며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발생하며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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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수도권 방역체계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실상 ‘외출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일 수 없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아래는 4단계 방역수칙 일문일답.


-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는 없나?

▲ 같은 집에 사는 4인 가족이라면 저녁 식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8인까지 예외가 인정되는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가족은 저녁 외출이 불가능하다.

팀 스포츠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다. 야구는 27명, 축구는 33명, 풋살은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포함된다. 정부의 접종 인센티브에 따르면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당국은 확산세를 감안해 이러한 인센티브를 유보하기로 했다.

-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상견례 등의 모임은 어떻게 되나?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기존 2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99인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도 전문점 행사에 한해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4단계로 격상되면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에 한해서만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와 상견례는 기본적으로 사적모임인 만큼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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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이 금지되는 시설은 어떤 시설들인가?

▲기본적으로는 4단계 격상 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중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한해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현재 집합금지이지만 원론적으로는 4단계 격상을 통해 오히려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들 유흥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집합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PC방, 영화관·공연장, 마트·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집합 금지 없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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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은 가능한가?

▲ 실내체육시설은 4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운동 강도에 제한이 가해진다. 피트니스 센터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맞춰야 한다. 체육도장은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이 금지된다. 또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장 운영이 금지된다.


- 종교 활동은 어떻게 되나?

▲ 현재는 대면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모든 대면 종교활동이 전면금지되고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공부방 등의 취약계층 돌봄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대면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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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불가능해지나?

▲ 현재는 입원·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하지만 4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접촉 면회는 물론 비접촉 방문 면회까지도 모두 전면 금지되고 비대면 면회만 가능해진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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