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상대로 여권 담보로 고리 사채업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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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국인 남편과 태국 국적의 아내가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다른 성매매 업소에 취업까지 알선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인규) 이민특수조사대(대장 김재남)는 마사지 업소와 오피스텔 등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다른 성매매 업소에 고용을 알선한 국제결혼 부부 A씨와 B씨(여·태국)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부인 B씨가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같은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물색하고, 남편 A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마사지 업소와 오피스텔을 임차해 영업장을 운영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오산에 마사지 업소 1곳과 오피스텔 3곳에서 체류기간이 도과한 태국 여성 19명을 마사지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했으며, 태국 여성 11명을 다른 성매매 업소 등에 소개했다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밝혔다.

특히 이들은 돈이 급한 태국 성매매 여성들에게 여권 등 신분증을 담보로 잡고 약 33%의 고금리로 불법 사채를 놓은 뒤 변제가 늦어지는 채무자의 은밀한 신체사진과 신상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다른 성매매 업소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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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퇴폐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 및 브로커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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