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CJ 등 물류일감 적극 개방키로…정부, 우수기업엔 적극 인센티브
공정위·국토부, 삼성·현대차·CJ 등 5개 기업집단과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협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등 5개 대기업집단이 물류일감 개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물류일감 발주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정하고,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해 5개 대기업집단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내부거래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전체 평균(12%)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관행이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제3자 물류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국토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화주·물류기업간 거래시 기본원칙과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선 우선 공정위·국토부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의 협력 확대를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노형욱 국토부장관,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10개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참석자들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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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와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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