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현대차 노조, 3년만에 파업하나
반도체 수급부족·코로나 대유행에도
83%찬성,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사측 수용안 따라 추가 교섭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택했다. 반도체 부품 수급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복세로 접어든 글로벌 경기마저 코로나19 재확산이란 암초를 만났지만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파업 깃발을 든 현대차 노조가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기업 노조의 전형적인 이기주의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올해 쟁의 행위(파업) 관련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83.2%가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울산공장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유권자 중에 4만311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이 83.2%, 반대가 11.5%, 무효가 5.3%로 집계됐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중노위가 교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오는 12일 조정 중지 결정 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13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열고 사측과의 추가 교섭 및 파업 여부 등을 논의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2019년에는 파업 투표를 가결했으나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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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차량 생산·판매에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에도 올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많이 회복됐다"며 "노조가 파업을 하면 결국 이 기세를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만약 집회 등의 쟁의 행위가 벌어질 경우 현대차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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