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대상자 592만명…코로나 타격 개인사업자는 9월까지 연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개인·법인 사업자 592만명은 이달 26일까지 올해 1~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약 44만명은 납부기한을 오는 9월 말 까지로 연장한다.
8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간이과세자 2만9000명은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 30만원 미만 제외)을 오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적용 기준을 종전 연매출 3000만원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확정신고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은 이달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면 2021년 연간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 하면 된다.
그밖에 코로나19 피해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빠르게 검토해 이달 30일까지 조기지급한다. 이는 법정시한(8월10일)보다 11일 당긴 것이다.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하면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긴 8월16일까지 지급한다. 이밖에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해야 하며, 국세청 누리집이나 유튜브, 홈택스 등에 게시된 주요 업종별 신고방법 동영상이나 누리집 참고자료실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등에 한 해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이달 1일 개시된 자동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홈택스)를 사용해 물을 수 있다. 20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역시 홈택스(세금모의계산)를 통해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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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동시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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