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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와 아동학대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유치원 특수반 교사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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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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