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유럽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주장하며 한국도 국회의원 무보수 시행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국회의원 보수 삭감과 국민공천증제' 도입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6일 "청원인께서는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한 국민공천증제 시행도 요구했다. 국민 추천서 30만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 요청도 담겼다. 해당 청원에는 2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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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했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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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면서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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