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고시…우선 계도 후, 불응 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7일부터 밤 10시 이후 한국공원 내 야외음주를 금지한다.


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기존 방역조치에 따른 규정을 준용해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밤 10시 이후 단속인력 부족을 비롯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계도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박 통제관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갑자기 시행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점검하는 계도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D

아울러 그는 "오세훈 시장이 중대본 회의에서 언급했 듯 서울시, 자치구, 경찰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단속인력을 확보해 같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