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법무부 등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내일(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됨에 따라 혼선을 겪을 수 있는 대출이용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다.
법무부 등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출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전했다. 이는 오는 7일부터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대출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일부터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이자제한법상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최고금리 인하는 통상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이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라면 금융회사에 인하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신규 대출, 갱신,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리는 연 2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를 초과해 피해 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체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수취하면 해당 대출업체 또는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고금리를 넘어선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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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 등은 현재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을 피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도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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